현직 시의원 6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원 무죄
현직 시의원 6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원 무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05.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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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헌, 최병준 전의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벌금형

이 기사는 본지와 제휴하고 있는 경북매일신문 5월27일자에도 게재 됐습니다.

해외연수 때 동료의원에게 여행경비를 준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일헌 의원등 시의원 6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시의원들의 출장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출장비를 부풀려 조성한 돈으로 시의회 공통경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일헌, 최병준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 1심 선고공판을 마친직후 시의원들과 시의회 관계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일헌, 이만우,박승직,이철우,백태환, 최창식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만,김일헌 의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시의원 5명이 모두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밖의 연고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헌 의원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한 2년동안 4차례의 시의원 해외연수때 회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5명의 시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나머지 5명은 그 돈을 받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었다. 

시의원들의 출장서류를 조작하거나 출장경비를 부풀려 2천여만원의 경비를 조성하고, 이돈으로 시의원들의 서울 시위등 시의회 공통경비로 사용함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일헌 제6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최병준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장비 예산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출장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은 나쁘지만, 지방의회의 공식행사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통행사비로 쓰게 된 동기가 참작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두명의 의원이 모두 3선의원을 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의 전현직 시의원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제한은 없게 됐다. 즉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법적제재는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김일헌 의원은 재판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불미스런 일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비록 시의회 공통경비를 마련한다는 취지였지만 적법하지 못한 관행을 따라 한데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공식 행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모색이 필요하며,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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