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조례 만들면서 '직영'...앞뒤 안맞는 경주시, 시의회
재단법인 설립조례 만들면서 '직영'...앞뒤 안맞는 경주시, 시의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06.10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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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최부자아카데미 설립조례 통과...졸속심의 비판도
▲ 경주시가 최부자아카데미 교육장으로 쓸 교촌한옥마을내의 한옥.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했다.

경주시의회는 10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부의한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400년동안 부와 명예를 이어온 경주 최부자 가문의 철학과 정신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을 전담할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경주시가 5천만원을 출연해 설립하는 재단은 10~15명의 이사를 두게되며, 교육은 교촌한옥마을내 교육공익시설로 신축한 한옥건물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조례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은 문젯점이 노출된다.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가결하면서 “목적에 맞는 운영방안이 마련될때까지는 경주시가 직영하고, 재단법인 설립시에는 직영경험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경주시도 "역사도시과 전담직원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자생력이 확보될때까지 재단법인 설립은 보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부자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육을 전담하게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가결하면서도 시의회는 정작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보류토록 요구하고 경주시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의 핵심 내용인 재단법인 설립을 못하게 하면서 경주시 역사도시과의 전담직원 2명으로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게 한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최부자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행하려는 경주시의 강행의지에 밀려 경주시의회가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를 제정해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졸속심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또한 경주시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에 급급한 나머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주시가 직영하겠다는 임기응변식 조치를 통해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즉 '내용따로 형식 따로'인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 조례는 경주시가 지난해부터 시의회에 세 번째 상정한  끝에 가결됐다.
경주시는 지난해 9월 제180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처음 부의했지만 시의회는 재원확보방안 및 운영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보류했으며, 경주시가 지난해 11월 제181회 임시회에 재차 제출하자,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는 이를 부결했었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제정안을 제출하면서 조례의 기본내용은 그대로 둔채 운영계획의 예산 일부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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