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반 무사고 서약후 1년실천 벌점 10점 감경
무위반 무사고 서약후 1년실천 벌점 10점 감경
  • 경주포커스
  • 승인 2013.07.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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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무위반, 무사고 등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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