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별도세대 입증하려면...
'1세대 1주택' 별도세대 입증하려면...
  • 경주포커스
  • 승인 2011.10.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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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란의 알기쉬원 세무상식3

 
국립경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41회(2004년) 세무사 시험 합격
경주세무서국세심사위원(현)
경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현)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현)
경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전)
경주시 규제개혁위원(전)
경주 성동 201-1 경주아카데미빌딩 5층 (1층 천년한우판매점)
(054)749-3773~4 Fax. (054)749-3883 [case]
울산에 사는 아무개씨는 주택을 양도하며 ‘3년 넘게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듣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경주세무서로부터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 1년 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본인의 주소만 경주에 계시는 부모님 댁으로 이전을 해 두었는데, 이로 인해 아버지 소유의 주택과 자신 소유의 주택을 합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으로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1세대” 해당여부는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위 case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은 부모님과 함께 되어 있으나 실제로 울산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면 각각 1세대로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실제 별도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에 입증하여야 한다.

실제거주사실 입증자료로는 수령우편물, 입주자관리카드, 자녀취학증명원, 생필품구입영수증, 우유대금영수증, 신문대금영수증, 통·반장 확인서, 케이블설치 및 사용요금명세서, 가스설치대금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신자증명원, 이사짐센터 영수증 등 거주자의 주거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주택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모님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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