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상임위 심사결과 예결특위서 뒤집기 관행 개선
예산,상임위 심사결과 예결특위서 뒤집기 관행 개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1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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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삭감예산 부활때 상임위 협의 명문화

상임위 예산안심사 ‘하면 뭣하나...?’
2011년 12월 열린 경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2012년 경주시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80건, 84억4천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호익)에 넘겼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상임위 삭감 예산항목중에서 무려 37건을 되살려 본회의에 회부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의 상당수는 그렇게 되살아 났다.

2012년 12월 열린 정기회에서 2013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시의회 2개 소관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통해 경주시가 제출한 203년 본예산 1조250억원 가운데 54건 61억9천600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에 넘겼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무려 26건의 예산안을 되살렸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주도했던 일부 의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거기서 끝이었다.

예산안 심의때 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대거 부활되는 관행이 시의회에서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2월14일 기사보기]  상임위예산심사 하나마나 .... 삭감예산 예결위서 부활 관행 되풀이
[2012년 12월 27일 기사보기 ] 상임위 활동 무용지물...예산심사 제도 개선 시급
 

상임위 존중 원칙 훼손, 예결특위 로비 집중 원인
이같은 관행은 무엇보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크게 침해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을 예결특위가 뒤짚는 것은 상임위 존중의 의회운영방침과도 모순이 될 뿐만아니라 시의회 운영에도 상당한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더있다.
예결특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이처럼 통째로 흔들어 판을 짤수 있는 관행은 집행부서 공무원들이나 각종 민간단체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하는 주요원인이 된다는 것.

이런점들 때문에 본지는 이미 수년전부터 경주시의회 예결특위가 상임위예비심사 심사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회의 경우 아예 법으로까지 만들어 상임위 삭감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되살아 나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5항은 ‘예결특위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심사안가의 관계를 규정한 별도의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경주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도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 국회법을 지방자치법에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오기도 했다.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협의'하도록 명문화

▲ 지난해 12월13일 시의회예결특위가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하는 모습이 시의회 CCTV에 중계되고 있다. 예결특위는 본격적인 계수조정 작업에 돌입한 뒤에는 마이크와 CCTV 중계카메라 마저 꺼버리고 진행한다. 기자들의 출입도 금진된채 철저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처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되살리는 폐단을 막기위해 경주시의회가 최근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경주시의회는 15일 폐회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등 6명이 발의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예결특위가 소관상임위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명문화했다.

그동안의 문젯점을 일부나마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경주시의회의 이번 회의규칙 개정은 그동안 지적돼온 상임위 예산안 심사의 무용론을 개선하는 의미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11월21일이면 경주시가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게되고, 시의회는 12월 정기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눈앞에 다가온 12월 예산안 심사때부터 개정한 회의규칙에 따른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상임위 존중원칙을 명문화 하면서도 삭감 예산을 증액할 경우 ‘해당상임위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국회의 경우 협의보다 한단계 높은 ‘동의’를 하도록해 상임위 삭감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부활되는 것을 더한층 까다롭게 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볼때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도 준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가운데에서도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광주시 북구의회등은 국회법처럼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규 의원은 “경쥐시의회에서도 예결특위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전화나 구두로 협의를 하는 등 일부 개선움직임은 있었지만, ‘협의’나 ‘상임위 존중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시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상임위 존중을 공식화 한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245개 광역, 기초의회 가운데 21개 지자체 의회는 예결특위와 소관상임위가 협의나 동의하도록 하고, 상임위 존중 원칙을 회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가운데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북구의회등 3개 지방의회는 국회법을 사실상 준용해 ‘동의’를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이 기사는 본지가 제휴하고 있는 경북매일 11월19일자 신문에도 보도 됐습니다. 경주포커스의 주요기사 일부는 이 신문에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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