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시의원, 의원직 상실
손호익 시의원, 의원직 상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1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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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손호익(68.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 28일 의원직을 상실한 손호익의원. 사진은 2010년 6월2일 밤 당선이 확정된뒤 당시 한나라당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사진 현황판앞에서 포즈를 취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날  손 의원이 상고한 뇌물공여및 뇌물공여의사표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손의원은 대구 고등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자)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수뢰등의 형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 는 지방의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없어질때는 의원직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15일 경주시내의 한 다방에서 이옥희 당시 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데 이어 지난해 5월19일 오후6시께 법원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이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5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200만원 몰수등을 선고받았다.
이어 대구고법에 항소 했으나 대구고법에서도 역시 유죄를 선고 받고 상고 했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경주시의원은 자진 사직, 또는 의원직 상실로 모두 시의회를  떠나게 됐다.
앞서 손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옥희 의원은 지난 2월5일 대구지법경주지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고 2월 12일 시의원직을 자진 퇴직했었다.

손 의원은 경주시의회 1,2,3대 의원으로서 활동하며 1997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통합 2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그후 공백기를 거쳐 2010년 6.2지방선거 경주시 바선거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2012년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손 의원은 경주시의회 재적의원 2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10표를 받아 11표를 기록한 정석호 현의장에게 1표차로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한편 2010년  6.2지방선거를 거쳐 2010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제6대 경주시의회에서는   28일 손 의원의 시의원직 상실로 그동안 모두 4명이 시의회를 떠났다.
2010년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이경동의원을 제외하고 3명은 임기 나눠갖기 논란(1명)이나 사법처리(2명) 되면서 의원직을 떠났다.

제6대 경주시의회는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말까지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2명이 결원인 19명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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