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일부터 23일까지 정례회 개회
시의회 2일부터 23일까지 정례회 개회
  • 경주포커스
  • 승인 2013.12.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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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정석호)는 2일부터 24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경주시의회 제19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1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17일부터 22일까지 휴회해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한 후, 23일과 24일 양일간 제3차 본회의 및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후 23일간의 정례회를 모두 마친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또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심사한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을 처리하고,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 징수 조례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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