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 쓰레기무단투기 특별단속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쓰레기무단투기 특별단속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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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식)는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4일간「설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명절연휴 동안 많은 귀성객과 탐방객이 집중되는 경주시 삼릉, 칠불암, 불국사, 석굴암, 무장사지, 백률사, 김유신장군묘 탐방로 일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반을 운영 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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