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개인정보활용범죄 무기한 특별단속
대구지검경주지청, 개인정보활용범죄 무기한 특별단속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0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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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인정보 불법유통등 근절 계획수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이주일)은 29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의 수사력을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집중하는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 29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대구지검경주지청은 2013년 설치해 활동해 오고 있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의 수사력을 개인정보 침해사범 수사에 집중키로 했다.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해온 서민침해사범합동 수사반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6명으로 구성돼 왔으나 정보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수사관을 합동수사반에 편성한다.

이와함께 사건접수시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수사력을 집중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개인정보 유출 원인, 유출 상대방,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행위,결제승인 대행업체(VAN社), 신용카드 가맹점, 통신사 대리점의 고객 정보 유출등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의 거래행위,
대출모집인, 대출상담사, 대리운전업체,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불법 개인정보 활용행위, 불법 개인정보를 취득을 통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2차 피해 범행등 불법 개인정보 활용행위등을 중점단속 및 피해신고 대상행위로 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대구지검경주지청에 피해신고센터(740-4396)를 운영키로 했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적발된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수익 취득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건 조치하고, 범죄수익을 추적·박탈하는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 활용 근절때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29일 오전10시부터 대구지검경주지청 부장 및 전담검사, 경주서 수사과장, 지능팀장, 경주시 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담당등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사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해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수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보공유, 수사지원 활동 강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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