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24일부터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경찰,24일부터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03.24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4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는 모습.
 
경주경찰서는 24부터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경찰은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5월14일까지 52일간을 제2단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오는 6월 20까지 89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주경찰서는 24일 오전 11시 00 경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원창학 서장 및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을 거행하고,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즈음인 6월 20일까지 선거 관련 각종 신고접수·처리, 우발상황 조치 등 24시간 선거사범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On-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원창학 경주경찰서장과 김동억 경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이 협약한뒤 양기관 간부들과 기념촬영했다.
한편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와 경주시선관위(사무국장 김동원)가 24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양기관의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공직선거와 각종 위탁선거에 대한 정보 공유, 법률 지원, 합동 단속, 투․개표소 경비 협조 등 선거 업무와 관련한 완벽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서 요지]

• 공직선거와 각종 위탁선거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강화
• 공직선거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 협조, 법률지원 및 합동단속 등 공동노력
• 합동단속 선거사범의 경주경찰서 우선 고발 및 수사의뢰 협조
• 선관위로부터 의뢰 받은 사건 신속 수사 및 홍보시 상호 협의 등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