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여성 목욕탕서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
임신 8개월 여성 목욕탕서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
  • 경주포커스
  • 승인 2011.10.25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목욕바구니에 열쇠 넣는 습관 악용 미리 준비한 열쇠와 바꿔 범행

경주경찰서는 25일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현금과 귀금속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송모씨(여.30.주부. 울산시 동구 삼산동)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15분께 경주시 양남면 한 해수목욕탕 여자 탈의실에서 한모씨(여.47)가 옷장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두고 사우나실에 간 틈을 이용, 이를 훔쳐 옷장 안에 있던 한씨 소유 지갑과 현금 34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 9월부터 검거될때까지 5회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송씨는 목욕탕 이용하는 여성들이 옷장 열쇠를 목욕용품 바구니에 보관하는 습관을 악용해 미리 갖고 있던 다른 열쇠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전과6범인 송씨는 임신 8개월째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불구속 입건을 검토중이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