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업무방해, 선거법위반등 2명 구속
여론조사 업무방해, 선거법위반등 2명 구속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05.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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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경주경찰서는 24일 모 경주시장 후보의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타지역번호서비스 총 86회선을 개설하여 착신전환한 후 여론조사기관의 ARS전화조사에서 해당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업무방해)및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로 총 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박모씨(46)씨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46세)는 모후보가 예비후보였을때 한동안 선거사무원으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경 류모씨(58세), 이모씨(46세, 여) 등과 타지역번호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여론조사에서 모 후보의의 지지율과 인지도를 높이기로 모의한 후 모 후보의 지지층이 취약한 지역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 등에 타지역번호서비스 15회선~40회선씩 총 86회선을 개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착신전환하고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경주시장 적합도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 ARS전화를 받은 혐의다.

박씨와 류씨는 지난해 12월경부터 모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00산악회’라는 명칭으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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