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외동상수원보호구역해제... 최학철 "관권선거 중단" 요구
市, 외동상수원보호구역해제... 최학철 "관권선거 중단" 요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05.2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가 2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동읍 입실리 일대 외동 상수원보호 구역을 다음달 해제한다고 밝히자 최학철 경주시장 후보(무소속.기호5)가 28일 성명을 내고 경주시에 대해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는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선거개입을 강력히 부인했다.
본지 관련기사 바로가기

▲ 무소속 최학철 경주시장 후보.사진은 지난 9일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모습.
최학철 후보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외동상수도 보호구역은 냉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당시 입실 댐을 조성하여 상수원을 확보한 후 해제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주시가 입실 댐이 준공된 이후에도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요청하지 않아 기업 및 산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번에 외동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사유재산권 보호 및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울산 배후 산업도시로 육성할 목적으로 '외동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자신의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

최 후보는 “경주시는 지난 5월26일자로 외동상수도보호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5월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치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처럼 관권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5월26일자로 의견청취 공고를 낸후, 주민들에 대한  공람기간이 14일 이상 필요하고, 이를 다시 경북도를 경유해 환경부로 제출하면, 환경부가 공람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은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마치 해제가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특정후보를 이롭게 했다는 주장이다. 

최 후보는 성명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들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거론하면서 "최양식 후보가 읍면동 초도순시때 주민센터가 아닌 장소에 지역주민을 초청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탈법을 조장한 사례가 있다”며 “경주시는 관권선거 자행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해야 하며, 경주시 선관위는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주시는 상수도과에서 26일자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27일 오전 언론사에 배포됐다.

▲ 경주시가 지난 27일 언론사에 배포한 관련보도자료. 해당과에서 26일자로 작성한 자료를 27일 배포한 것이다.
<경주시, 외동읍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제목으로 한 보도자료는 "경주시가 외동읍 입실리 동천일대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부 및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뒤 내달 해제한다"고 밝혔었다. <위 보도자료 사진 참조>

경주시 보도자료에는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공고를 26일자로 냈다는 등의 설명은 없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뒤’ 등의 표현을 썼다.

경주시 관계자는 “26일자로 신문에 공고를 낸뒤 많은 시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만들었으며, 공고를 낸뒤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 일뿐 선거와 관련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