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현동 한수원사택] ④진현동 주차장부지 포기...100세대 진현동, 300세대 시내권 건립 또는 아파트 분양
[기획-진현동 한수원사택] ④진현동 주차장부지 포기...100세대 진현동, 300세대 시내권 건립 또는 아파트 분양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07.3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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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진현동 사택, 해결책 없나?

지난 10일 정수성 국회의원, 조석 한수원 사장, 최양식 시장등 이른바 4자 대표회동에서 진현동 사택부지의 당사자간 복잡한 권리문제 해결을 촉구한 시한은 7월말까지다. 지난해 12월20일 발표한 진현동의 500세대 건립은 물건너 간 것일까?
경주포커스는 이를 따져보는 기사를 연속 게재한다.1회 복잡한 권리문제, 2회, 책임론 공방, 3회, 대안사업의 적정성과 문젯점을 따져본데 이어 이번회에서는 진현동 주차장부지를 포기한 선택과 향후파장등을 짚어 본다. /편집자

▲ 2013년 12월20일 한수원 본사경주이전 시점을 장항리 신사옥 완공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이 기자회견에서 진현동 사택건립 방안도 발표됐다. 당초 특정위치를 지정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현동 500세대 건립 계획의 변경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진현동 주차장 부지 인근 2곳 중 1곳 부지매입 100~200세대 건설. 300세대는 시내권 부지 물색후 건립, 안되면 민간아파트 특별분양 추진."
정수성 국회의원, 조석 한수원 사장, 최양식 시장등이 지난 10일 이른바 4자 대표회동에서 진현동 사택건립에 7월31일까지 시한을 정하고 촉구한 당사자간 복잡한 권리문제 해결이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골자다. 
이런 내용은 1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사택건립부지로 지목된 진현동 828-1번지 일원 옛 일오삼 주차장 부지는, (주)일오삼이 주장하고 있는 국공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따른 권리문제를 해소하지 못한채 4자대표가 정한 7월말 시한을 맞이했다.

이에따라 지난 10일 4자회담후의 발표대로,경주시와 한수원등은 위에서 적시한 이같은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주시와 한수원등이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0일 사택건립부지로 발표한 진현동 주차장부지 건립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진현동 주차장 부지인근에 부지를 매입해 100~200세를 건립한다고 해도 불과 6개월전 진현동에 50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대거 변경되는 상황으로 돌변한 것이다.

진현동 주차장 인근 2곳 부지매입 물색...안되면 시내권매입, 아파트 분양

31일 한수원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일차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대안은 경주시 진현동 828-1번지 현 주자창 부지 인근 2곳중 1곳의 부지를 매입해 사택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택부지로 제시한 곳은 2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수원은 이 가운데 1곳을 선택해 100세대~200세대의 사택을 건립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진현동에 500세대를 계획했던 만큼 300세대는 부족할수 밖에다.
나머지 300세대는 시내권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아파트를 특별분양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사업 추진 명분쌓기용으로 흘러보낸 20일

▲ 2월초 조석 한수원 사장이 진현동 주차장 부지 사택건립 예정지를 둘러보는 모습.
지난 10일 4자 대표자 회동에서 복잡한 권리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우리투자증권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준 시간은 고작 20일이었다.
그러나 어느기관도 ‘복잡한 권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다분히 명분쌓기용 제스처에 불과한 했던 것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진현동 주차장 부지에 얽힌 복잡한 권리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크게 3가지였다.
첫번째 방안은, 경주시가 일오삼과 체결한 민자협약을 해지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 처분함으로써 일오삼의 권리를 소멸하는 것이었다.
경주시는 그러나 협약의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단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번째로 거론된 것은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이 일오삼의 법인을 소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일오삼의 법인을 소멸하면 일체의 권리가 소멸되고 이때 우리투자증권이 한수원에 매도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
우리투자증권측은 이 방안을 검토하기는 했으나 실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거론된 대안은 제3의 민간사업자가 나서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뒤 이를 한수원에 다시 매각하는 방안이었다.
제3의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권리를 주장하며 7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를 요구하는 일오삼에 일정정도 권리금을 주는 방식으로 권리문제를 해소하고,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한수원에 다시 이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세가지 방안 가운데 한수원 사택과 관련된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것은 사실상 첫번째 방안, 즉 경주시가 일오삼과 민자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머지 2개 방안은 경주시나 한수원이 개입할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거나 설령 있다고 해도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았던 경주시는, 한수원에 해결 역할을 사실상 떠넘겼고, 일오삼과의 민자협약이 유효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경주시 행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
경주시가 민자유치 협약해지를 선언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일오삼이 지난 2005년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180억원을 대출받을 때 사업권 양도각서, 주식양도각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고, 채무불이행시 우리투자증권측에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한점, 진현동 부지가 이미 2011년 주차장부지에서 폐지되고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민자유치 협약당시 주차장 사업이 종료됐다는 점등이 민자협약이 무효이거나 해지해도 무방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다.

뿐만아니다.
일오삼이 경주시와 체결한 민자협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먼저 위반했기 때문에 경주시가 협약해지를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2003년 6월13일 경주시와 일오삼이 체결한 민자협약서를 보면 ‘을(사업자)은 주공후 협약에 대한 사업권이나 사업부지 및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임대,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갑(경주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을이 협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약해지 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일오삼이 우리투자증권에 대출을 받을 당시 경주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부지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민자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경주시가 마땅히 협약을 해지함으로써 권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주시가 수차례에 걸쳐 (주)일오삼에 대해 국공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했음에도 일오삼측이 재정형편을 이유로 기부채납하지 못한것은 사업권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근거로 민자협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에 한수원측에 권리문제 해소를 사실상 떠넘긴채 방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런점 때문에 진현동 주차장 부지의 사택건립 여부와 상관없이 경주시가 이처럼 일오삼과의 민자협약 해지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에서 거론된 세번재 방안, 즉 제3의 민간사업자가 나서는 방안은 한수원이 나름대로 최적의 대안으로 선택한 카드였다. 경주시, 일오삼측과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사택을 건립할수도 있는 방안으로 여긴 듯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근본적으로 제3의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한 불가능한 방안이었다. 기본적으로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방안이었다.

동시에 문젯점도 적지 않은 방안이기도 했다.
일오삼과 경주시의 민자협약의 실효성 여부, 우리투자증권과 일오삼간의 대출계약때 권리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민간사업자가 일오삼측에 권리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특혜시비를 초래할수도 있는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으면서도, 그후  제3자를 물색하는등 이 방안을 추진한 흔적은 찾을수 없다.
한수원이 지난 10일 4자회동이후 '복잡한 권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라고는 7월31일까지 권리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시의회 원전특위에 참석해 설명한 것이 고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권리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3개의 대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은채 31일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경주시와 한수원은 당장 8월부터 대안사업을 본격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진현동주차장 포기...더큰 혼란 부작용 초래 야기할 것

▲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원전특위 회의. 지난 10일 4자 회동 이후 공식적인 논의는 이날 회의가 유일했다.
인근에 부지를 물색하거나 민간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안사업은, 진현동 주차장 부지에 사택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수도 있다는 분석은 이미 이미 누차례 지적했다. 시내권에 부지를 물색할 경우 또다른 갈등과 혼란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다.

민간아파트를 특별분양할 경우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경주지역 부동산 폭등세를 고착시키는 것은 물론 용강동 지역의 신규아파트 건설,분양으로 이어질 경우 특혜시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경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확대 재생산 하거나, 서민들의 내짒마련 꿈마저 빼앗아가는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한수원 본사경주이전, 사택건립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부 주택건설업자나 투기꾼,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소수 기득권 시민, 혹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이미 일부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3월 황성동에 건설되는 아파트 300세대를 특별분양받은뒤 분양권 폭등으로 한수원이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90억원~100억원가량의 자산상승 효과를 가져갔다는 보도가 단적인 예다.
시내권에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경우 이같은 부작용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방폐장 경주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근본적 의문 제기 불가피
한수원사택 건립의 혼선은, 한수원본사 경주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오롯이 경주사회에 이어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래서 방폐장 경주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농후해지고 있다. 

방폐장유치와 그에 따른 각종 후속 사업의 수혜자가 다수경주시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수 경주시민이거나, 외부 투기꾼, 주택건설업자, 심지어 한수원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방폐장과 한수원본사이전, 사택건립으로 인해 경주시민들의 삶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왜곡이 더욱 심해진다면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느집단이 어떻게 질것인가?

경주시는 불국사 노외주차장 사업 초기, 당초 사업자인 S건설이 IMF 사태로 부도가 나고 사업시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자 이 회사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오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로 일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당초 주차장 준공때 국공유지에 대한 교환행정을 마무리 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국공유지 이전청구권등 복잡한 권리문제가 발생한 일차적 책임은 경주시에 있을 수 있다.
협약해지가 정당할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돼도 민자협약은  해지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사업자측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편들기를 계속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경주시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일오삼에 대해 민자협약의 당사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운운한다는 소문까지 무성하다.  경주시 행정이 원칙을 벗어나 '온정'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특혜로 비칠수도 있지 않은가?

한수원도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한수원이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투자증권측과 직접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오삼이 경주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산이 높지 않을뿐더러, 일오삼측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채권을 보유한 우리투자증권측으로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도 경주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경주시 논리에서 한발자욱도 벗어나지 않았다.
일견 단순해 보일수도 있는 복잡한 권리문제를 극복하려 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내로라 하는 법무팀이 있을 법한데도 경주시 논리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것은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자세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비판도 제기된다.

진현동 주차장 부지 포기여부를 7월말까지 결정해야 할 만큼 한수원 사택건립은 촉박한가?
현 상황에서 진현동 주차장부지 사택건립을 포기하는 것,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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