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전기요금 과오납 1516억 2000만원
7년간 전기요금 과오납 1516억 2000만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08.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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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국감자료서 주장
▲ 정수성 국회의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각종 고지서, 특히 전기요금 고지서는 앞으로 좀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위원(새누리당)이 국감을 앞두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용자의 과다수납과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청구한 전기요금 환불액은 무려 1516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가운데 이중납부 등의 사용자 착오로 인한 과다 납부로 환불된 금액이 1490억원, 검침실수 등의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돼 환불한 금액은 26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 중 검침원의 검침 실수 및 계량기 오차 등의 이유로 환불된 금액이 1억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지난 2010년 1억6000만원에서 2013년 9억6000만원으로 6배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수성 위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고객의 전기요금 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ᅟᅢᆻ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0년부터 한전의 귀책사유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하여 환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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