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면 S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및 불법만연...대책촉구
산내면 S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및 불법만연...대책촉구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09.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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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불법운영을 한 대표이사의 엄중처벌과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3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단법인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경북지부, 통합진보당 등 대구경북지역 10여개 인권시민단체 대표들이 3일 오후 경주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 S복지법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내면에 소재한 이 법인 B 대표이사가 최근 법인산하 지적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미등록 입소자를 받는 조건으로 거액의 입소보증금을 받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데다, 지난 3월에는 생활시설 거주여성이 법인산하 보호작업장 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인권침해와 시설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주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의 S법인 산하 시설의 즉각폐쇄, 인권유린 피해자에 대한 탈시설 및 생활지원 대책,미등록 장애인을 거액의 보증금을 받고 입소시키는 등 탈법을 한 전 법인대표의 엄중한 사법처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이사진 전원 해임등을 요구했다.

경주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성폭행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을 통해 경북지방경찰청 성폭력 전담팀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며, 지도점검과정에서 확인한 시설 부적정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조치 했다면서 향후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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