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식)는 4일부터 11일까지는 추석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성묘객들이 찾는 주요지역 및 저지대 도로변 등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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