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경주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10.16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식)는 가을철 탐방객 증가에 따라 자연자원 보전 및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많이 발생되는 도토리, 버섯, 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와 흡연․취사행위, 샛길출입, 불상 및 계곡에서의 무질서 행위(촛불․향 등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은 10월18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토리·버섯·약초 등 식물(임산물)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식물채취 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