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지역주민, 갑상선암 손배청구 공동소송 진행...원고모집
원전주변지역주민, 갑상선암 손배청구 공동소송 진행...원고모집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10.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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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에 걸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23일부터 이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17일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아무개(48)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의 책임을 인정해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등 8개 단체는 23일 “경주 월성원전,부산 고리원전, 울진 한울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들을 모아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각 원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 중심에서 반지름 8~10㎞)에서 3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주민으로 갑상선암 발병자다.
11월 30일까지 1차 모집한다.(문의. 경주환경운동연합 74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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