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피해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려면....
예식피해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려면....
  • 경주포커스
  • 승인 2011.1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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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이은숙의 소비자 상담실

 
자원봉사자로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고 있는 경주시민의 한사람.
경주YMCA에서 17년째 소비자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의 달인.
현재 경주YMCA소비자상담실장을 맡고 있다. 최근 결혼과 같은 좋은 일에도 소비자 분쟁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식 서비스 분쟁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하객들이 관련돼 있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져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0-1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예식 비용 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법에 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뚜렷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생에 한번 밖에 없는 신성한 결혼식을 예식업자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경주에 사는 박00씨는 1월 중순경 4백만원에 예식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30만원을 지불했다. 결혼식을 30일 앞두고 문제가 생겨 파혼에 이르렀다.
박씨는 파혼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없게 되자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업체에 전화로 알렸다. 업체측에서는 위약금으로 예식비의 70%인 2백80만원을 요구했다.

위의 사례는 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의 계약 해제이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계약 해지 종결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동천동에 사는 정00씨의 경우입니다.
정씨는 지난 7월 보문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예식서비스를 받기로 예약하고 계약금을 전체 금액의 50%를 지불했다.
예식 서비스 진행일이 10월이며, 지난8월1일 예비 신랑의 대형사고로 인해 예식을 진행 할 수 없어서 해지 신청을 하였더니 계약금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먼저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입증 자료를 만들어 두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중에 의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 계약 해제 이므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 서비스는 몇 달 후를 예상해 계약하므로 그 동안 변수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의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 구제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위약금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알아두는것이 현명하겠죠.

예식 서비스는 수개월의 기간 변수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최소한의 계약금만 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납 시의 할인 유혹은 잘되면 이익이지만 잘못 되면 피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식 서비스 피해 예방 10계명

1. 결혼 날짜가 임박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장소를 선택하기 힘들다.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계약한다.

2. 계약 시 약관 확인은 필수다.
예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약관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먼저 이용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터넷 이용 후기를 참고해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한다. 계약금은 최소 금액만 내는 것이 좋다.

3. 예식 업체에 따라 신부 드레스·신랑 예복 대여, 사진·비디오 촬영, 신부 화장 등 패키지로 계약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한다. 부분별로 계약할 경우 계약서에 항목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해결하기가 쉽다.

4. 결혼사진과 관련해 의외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계약서에 사진 크기·매수·앨범 표지 종류·촬영 기법 등과 인도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비디오 촬영을 병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5. 예식 장소에 따라 피로연 음식 대금은 천차만별이다. 하객 수를 정확하게 추정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세금과 봉사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다.

6. 피로연에 참석한 하객 수 및 음식 비용 산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할 때 업체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결혼 당일 이 업무를 담당할 사람에게 알려준다.

7. 예식장과 피로연장 이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결혼식 직전에는 이중 계약이나 다른 예식팀과의 합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8.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보관해 둔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물품과 서비스가 있으면 말로 하기보다는 특약란에 기재한다.

9. 예식을 마치고 비용을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계산할 때는 계약서를 가져와 항목별로 대조하고 의심이 나는 항목은 확인한 뒤 계산하다.

10. 이중 계약·부실한 서비스 등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말보다는 증거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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