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형)는 설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탐방객들이 찾는 주요지역 및 저지대 도로변 등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하기 <클릭> 저작권자 © 경주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주포커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