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과열...경주시민 실수요자 보호대책 시급
분양과열...경주시민 실수요자 보호대책 시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2.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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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거주지우선제 도입등 실수요자 보호대책 절실

최근 분양한 경주 협성 휴포레 용강아파트가 높은 경쟁율속에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경주지역 부동산 과열현상을 잡고 경주시민위주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경주시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순위 청약결과 살펴보니...

1순위 청약접수결과 84.9㎡이하 형이 최고 경쟁율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9㎡이하는 234세대 모집에 2487명이 신청해 10.6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217가구를 모집한 84.8㎡형은 1948명이 신청, 8.97 대 1을 보였다.

101.9㎡형(131가구)은 670명이 신청, 5.11 대 1로 뒤를 이었다.

191세대를 모집한 79.1㎡형은 858명이 신청해 4.49 대 1, 59.9㎡(206가구)은 871명이 신청해 4.22대 1, 289세대 74.2㎡형은 3.47 대 1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역 신청자 1495명을 제외한 당해지역 거주 신청자는 6342명(경주,대구경북)으로, 당해지역만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특별공급 제외) 분양 1268세대 모집에 7837명이 신청해 평균 6.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상세 경쟁율 오른쪽 별도 기사 참조>

경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지난해 3월 분양된 황성동 591 일대 ‘e편한세상 황성’이 특별분양을 뺀 323가구 모집 결과 10.5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바 있지만, 지난해 6월 노서동 ‘경주D 6차’의 경우 50가구 모집에 3순위에서도 미달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아파트가  높은 경쟁율속에 1순위 청약으로 마감 한 것은 15층 이하로 제한했던 2종주거지 공동주택 높이 규제가 풀린 후 처음 나온 고층 아파트인데다 중소형 위주의 대단지라는 등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과열현상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경주시민 실수요자이외에 '떳다방'으로 대표되는 외부 투자세력이 집중적으로 몰려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전매제한 없고, 대구경북까지 1순위 해당...외부 투자세력 집중 가능성

▲ 높은 열기속에 1순위 청약으로 분양한 협성 휴포레 용강아파트 조감도. 경주시민 중심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것은 당해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을 적용받는 '주택공급지역'에 경주시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경주지역 실수요자 이외에 대구경북지역 외부 투자세력이 집중적으로 몰려왔을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뿐만아니다.
경주시의 경우 비투기과열지구인데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어서 전매제한이 없다.
따라서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권 전매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요인 때문에 기록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되는 것이다.
분양때부터 대구와 포항등 외지에서 온것으로 보이는 `떴다방`이 진을 치면서 고객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외부 투자세력에 의해 향후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주지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경주시민 실수요자만 피해... 청약자 거주지제한 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이때문에 향후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는 청약우선 공급대상을 경주지역 실수요자 위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약자 거주지 제한 제도를 경주시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5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대해 일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경북 경산시와 대구시가  청약 과열을 막기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주시에 좋은 본보기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대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북 경산시는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와 경산시가 이처럼 청약우선공급 대상을 제한 한 것은 최근 이들 지역 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타인 명의 청약통장 등을 동원, 여러 가구를 당첨받은 뒤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빠져나가 실수요자 청약 기회를 빼앗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늦었지만 경주지역에서도 청약자 거주지 제한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진현동, 나원지구 역세권등의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에상되는 만큼 원정투자자들에 의한 경주지역 부동산 과열현상을 막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데 경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모씨는 "경주시민 이외에 타지역 1순위 당첨자는 실수요자로부터 프리미엄만 받고 경주를 떠나게 되는 등 현행 아파트 분양구조에서는 경주시민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경주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타지역처럼 청약자 거주지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주시가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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