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안모씨(44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고, 게임기 20대와 현금 100만원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약 30평 규모의 상가 건물에 무등록 불법 게임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특정한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로 확인한 뒤 업주가 직접 출입문을 열고 출입시켜주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1일 오후6시께 경주시 용강동에 위치한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급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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