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성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 1310억원 가합의
[단독] 월성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 1310억원 가합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4.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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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경주대책위 전체회의서 수용여부 결정
▲ 동경주대책위 위원들이 3월초 경주시청에서 한수원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특별지원금 성격의 보상금 협의를 벌여온 동경주대책위원회와 한수원이 보상금 규모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은 131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인근지역 3개읍면 주민 대표 11명씩, 33명으로 구성된 동경주대책위와 한수원은 지난 3월25일 협의체를 구성한뒤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의 입장차는 컸다.
동경주대책위는 2810억원을 요구한 반면 한수원은 1100억원대를 제시했다.

주민들은 월성 1호기는 사용후 핵연료가 다량 배출되고 삼중수소 발생 위험이 높은 중수로 원전인 만큼 경수로 원전과는 보상금 산정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수원은 스트레스테스트 등 계속운전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월성 1호기 재가동(10년)이 2년여 늦춰졌고, 따라서 실제 운영 기간은 7년 5개월 안팎에 불과해 보상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특히 13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고리 1호기 사례도 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큰 이견으로 난항을 빚던 협상이 급물살을 탄것은 29일 밤 최양식 경주시장, 조석 한수원사장, 동경주대책위 공동대표단의 심야 회동이었다.
이날밤 회동을 통해 사실상 가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합의일 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동경주대책위의 추인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동경주대책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대표단이 가합의한 보금액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승인한뒤 월성원전 1호기는 3월 16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당초 4월29일 계획예방정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5월8일~10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동경주대책위는 3월19일부터 한수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대표단 3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으나 3월25일 조석한수원 사장이 농성장을 방문해 협의체 구성을 약속한뒤 단식농성을 풀고 협의를 시작해 그동안 6차례의 협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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