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주는 21km 안팎 설정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주는 21km 안팎 설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5.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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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일부지역, 울산은 24~30km 적용
▲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푸른색 선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붉은 색 선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1㎞~30㎞로 설정됐다.
해당구역내 경주시의 경우 대개 21km 내외로 설정된 것으로 분석돼 30km확대를 요구해온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을 보고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날 보고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원전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疏開)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돼 재설정됐다.

즉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반경 약 5km의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 한 것.

월성원전의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포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반경 21∼30km로 확대됐다.

그러나 경주시의 경우 대개 21㎞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0㎞를 기준으로 설정했을때 비상계획구역내의 경주시 인구는 4만3000명.
따라서 이번 설정으로 포항시 남구 일부지역까지 포함해 전체 인구수가 5만6280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21㎞이내에서 결정된 것이 확실시된다.

울산시의 경우 24~30㎞를 적용했기 때문에 해당인구가 무려 104만6450명이나 된다.

원안위가 공개한 지도자료에 따르면 내남면 일부지역, 구황동, 천북면 일부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동천동 경주시청을 포함해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은 이번 설정에서 제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경주시의 경우 경주시는 당초 25㎞ 지역환경단체에서는 30㎞까지 확대를 요구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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