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금은방털이범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으로 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들인 A씨등 3명은 시골 농가를 얻어 합숙하면서 금은방을 대상으로 손님,운전,주변망보기 등 역할을 분담하고 렌트카를 밀려 경주, 울산, 양산, 통영 등지의 금은방을 돌며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240만원 상당의 각종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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