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수성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경주포커스
  • 승인 2015.08.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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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조사 정보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
▲ 정수성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및 공개 등 절차를 강화해 원전 안전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법개정의 핵심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해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년 한수원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지체 되고,정보공개가 제3자가 아닌 사업자, 즉 한수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에 대한 주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이 미흡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에 환경보전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감독 절차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한수원이 실시한 방사선 환경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행보고를 해야하며,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사소한 문제와 잘못이 국민 불신과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원전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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