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교육부평가 결과 반발...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방침
경주대 교육부평가 결과 반발...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방침
  • 경주포커스
  • 승인 2015.09.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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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명백한 평가 오류 주장
▲ 경주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강력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사진은 이 학교 전경.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서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 대상이 된 경주대학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주대의 경우 이번 대학구조 개혁 평가로, 신·편입생에 대해서는 일반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경주대학교측은 교육부의 평가기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등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지난 4년간 교육부 주도로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컨설팅을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고 이를 통해 2015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기도 해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학교측의 이같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학교측의 불만이다.

경주대에 따르면 2011년(삼일회계법인)과 2013년(한국능률협회컨설팅) 2차례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2012학년도부터 대학내 구조조정을 실시해 1416명인 입학정원을 46.2%나 줄여 762명으로 감원하고, 총 36개학과 중에서 21개학과를 통합 및 폐과 조치하는 등 컨설팅에서 제시한 모든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것.
또한 그같은 구조조정 결과로 2015학년도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되기도 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대학교 관계자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책상의 오류이며, 교육부의 이행과제를 이행해 정부재정지원대학에서 해제된 대학에 대해 2013년, 2014학년도에 제재받은 과거 실적으로 또다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일사 부재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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