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가 선거구 1인당 제한액은 4400만원
내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경주시의회 가선거구(용강․황성) 보궐선거의 후보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5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500만원, 고 이경동의원의 유고로 보궐선거를 하는 경주시의회 가 선거구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는 12월13일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등록해 활동 할 수 있으며, 경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는 12월30일(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부터 선관위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공탁금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0만원, 시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40만원이다.
한편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 후보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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