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총선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 2억2500만원
국회의원총선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 2억2500만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12.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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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가 선거구 1인당 제한액은 4400만원
▲ 내년 4월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주지역 후보자 1명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2500만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내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경주시의회 가선거구(용강․황성) 보궐선거의 후보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5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500만원, 고 이경동의원의 유고로 보궐선거를 하는 경주시의회 가 선거구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는 12월13일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등록해 활동 할 수 있으며, 경주시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는 12월30일(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부터 선관위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공탁금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0만원, 시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40만원이다.

한편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 후보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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