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무단채취, 3000만원 벌금
송이무단채취, 3000만원 벌금
  • 경주포커스
  • 승인 2015.09.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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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임산물채취 사전예고 집중단속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 및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0월20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비법정탐방로의 무단출입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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