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의원, 방폐장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수성의원, 방폐장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경주포커스
  • 승인 2015.10.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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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위해
▲ 정수성 의원.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8일 방폐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할 지자체(경주시)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요구되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각종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정부가 경주의 방폐장 유치에 대해 약속한 55개 지원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28개에 불과하고, 지원 예산은 당초 약속된 예산의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사업은 지원조차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한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지난 10년간 회의 개최가 단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정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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