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호 주변도로, 위험물 운반차량 통행제한
덕동호 주변도로, 위험물 운반차량 통행제한
  • 경주포커스
  • 승인 2015.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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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
경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덕동호 보호 등을 위해 위험물 운반차량 이동이 제한된다.

경주시는 10월21일부터 11월18일까지 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에 대해 유류․유독물 등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수송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보불로 삼거리~장항삼거리(11.7km) 구간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유류·유독물 적재차량은 사전에 경주시 환경과에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통행증이 없을 경우 이설된 국도 4호선이나, 보불로 삼거리 → 불국사 → 석굴암 → 장항삼거리로 우회하여 운행해야 한다.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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