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여성단체협 내분...차기 회장단 선출도 못해
경주시여성단체협 내분...차기 회장단 선출도 못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2.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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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모임이면서 회원자격 연령제한 시도...

경주시 여성단체협의회(이하 경주시여단협)가 심각한 내분양상이다. 
최근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단도 선출하지 못했다. 
이 단체에 연간 3000만원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주시의 행정지도가  겉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포항시-경주시 여성지도자 상생발전 협력 워크숍 행사 모습.
11일 경주시와 경주시여단협 관계자등에 따르면 경주시여단협은 지난 2월3일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 2년의 차기 회장, 부회장, 감사등 임원선출을 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개정한 정관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에따라 차기 임원진을 선출하지 못한채 회의를 마치는 파행을 빚었다.

경주시여단협은 경주지역 21개 여성단체 회장(대표)들의 모임.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은 ‘신규회원의 자격은 만 65세 이하로 하고, 회원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는 규정이다.
경주시여단협 정관에서는  회원자격으로 '중앙에 등록된 법인 또는 사회단체의 장으로 한다'고 해 놓고도  지난해 2월 개최한 총회에서는 별도로 회원자격에 연령제한을 추가하려 한 것이다.

일부 회원들은 2015년 2월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회원들은 의견만 제시 됐을뿐 표결을 거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기존 정관에 따라 새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난해 개정된 정관에 따라 신임회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이 맞서면서 차기 회장단 선출도 못한채 내분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내분은 결국 차기 회장단 선출에 유리한 고지를 서로 선점하기 위해 정관개정 효력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불수 있다. 현재 차기 회장후보는  2명이 등록을 한 상태다. 

'회원의 연령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기존 정관과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정관에서 '회원자격'으로 '중앙에 등록된 법인 또는 사회단체장으로 한다'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종전에 만든 회원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주시여단협이 회원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이 단체에 소속된 21개 단체의 회장 연령을 사실상 역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월관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지난회 총회에서의 정관개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주시여단협의 회의 내용을 기록,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해 온 경주시 복지지원과 담당자가 당시 만든 회의록을 조기에 회원들로부터 추인받지 못했던 것도 주요원인으로 지적된다.

회의록 작성은 원칙적으로는 경주시여단협 사무국에서 해야 하지만, 여단협은 별도의 상근 인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주시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팀에서 관행적으로 여단협의 회의를 기록, 관리 유지하는 업무를 해 왔다.
지난해 2월, 경주시 담당자가 회의직후에 만든 회의록을 회원들로부터 추인을 받음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거했어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지난해 2월 총회를 개최 하고도 회의록은 지난해 5월에 추인을 시도한데다, 당시에도 경주시 여단협 내부이견으로 추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논란이 지속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주시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팀장으로 재직했던 E 팀장(여)은 “회의 다음달인 지난해 3월에 회의록을 추인 받아야 했지만, 3,4월에는 여단협의 외부일정이 있어서 회의록을 확인 받지 못했고,그후 5월에 회의록을 추인 받으려 했으나  내부의 갈등으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E 팀장이 만든 지난해 2월 총회 회의록은 '연령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작성돼 있으며, 최근 이 단체의 차기 회장 후보로 등록한 이모씨가 지난해 2월 총회에서 이 규정을 발의한 것으로 정리돼 있다. E 팀장은 현재는 자리를 옮겨 경주시청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E 팀장이 작성한 회의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주시여단협 일부 회원들은 "E 팀장이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을 회의록에 추가하는 바람에 내분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 팀장 책일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E 팀장은 "기억에 의존해 만든 것이긴 하지만, 회의에서 거론되지 않거나 결론나지 않았던 내용을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주시여단협의 내분에 대해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주시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행정지도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과 함께 현재의 내분사태 해결에 경주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주시는 경주시여단협에 매년 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한마음 대회경비 270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비 720만원 등 3420먄원의  보조금으로 편성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분은 이 단체의 정관에서 규정한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 도모로 상호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경주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경주시여단협 명예회장은 최양식 시장의 부인 민자란씨가 위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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