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불필요한 조례정비...특위 구성 6개월간 활동
경주시의회, 불필요한 조례정비...특위 구성 6개월간 활동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2.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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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이동은 의원
▲ 이동은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경주시의회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제210회 2차)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25일 의회운영위원에서 특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했다.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며 위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 이동은의원, 부위원장에 정현주의원, 위원에 박귀룡의원, 김항대의원, 김병도의원, 한현태의원, 김영희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도출한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주시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박귀룡 위원, 한현태위원, 제2소위원회는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김병도 위원, 정현주 위원, 제3소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김항대 위원, 김영희 위원이 각각 맡게 되었으며 각 소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례정비 대상은 현재 총 304건으로 제1소위원회는 87건, 제2소위원회는 127건, 제3소위원회는 90건을 검토하게 된다.

이동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정비로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들의 권리, 의무를 규제하는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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