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 반대 결의안 채택
경주시의회, 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 반대 결의안 채택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6.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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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21일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월성원전내에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경주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엄순섭 의원등 9명이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수단에 불과하며,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수용할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입장도 재차 밝혔다.
시의회는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은 방폐장 특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증각 중단을 요구한다”면서 “불법으로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결의했다.

▲ 엄순섭 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이 결의안을 낭독하기에 앞서 어깨띠를 걸려고 하자 서호대 부의장이 거들고 있다.
결의안은 엄순섭, 손경익, 장동호, 이동은, 박귀룡, 김성규, 김영희, 김항대, 권영길 의원등 9명이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엄순섭 의원(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경주시의회는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때 고준위 방폐물을 (경주이외지역으로) 갖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했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지내에 노상방치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경주 바깥으로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2028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중간저장 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하는 시나리오다. 정부의 행정 예고기간은 17일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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