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당선 축하 불법 현수막 봇물 ... 선관위 "선거법 위반"
의장단 당선 축하 불법 현수막 봇물 ... 선관위 "선거법 위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7.0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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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과 차별 경주시 비난 일어...선관위 대처에도 비판

 ▲ 시가지 곳곳에 의장단의 일원으로 선출된 의원들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며칠째 내걸려 있다. 사진은 서천교에서 충효동 방면 교차로에 축하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불법현수막인데, 경주시에서는 철거를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신문사에서 좀 알아봐 달라"
6일 오잔 본지로 전화한 한 시민이 쏟아낸 불만이다.

경주시의회가 1일과 4일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이후  경주시내 곳곳에 의장단의 일원으로  선출된 시의원의 이름을 명시한 축하 현수막이 수십장 내걸렸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의장단에 선출된 의원들의 지역구내 자생단체나 동창회, 산악회등 해당의권과 관련된 각종 단체명의로 부착된 현수막은 대부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해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 일색이다.
현수막은 주로 해당의원의 지역구에 집중 게시돼 있다.

이같은 현수막이 지난 4일을 전후해 시가지 곳곳에 일제히 내걸리자, 시민들은 철거를 미루는 듯한 경주시에 대한 비판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가 일반 시민들이 내거는  불법 현수막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철거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포커스>가 개설한 SNS에서 한 시민은 “서민이 현수막을 신고 없거나(없이 걸거나), 잘못 걸면 하루만에 철거해 가는데 이 현수막은 아무렇게나 게시되어도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문지 알고 싶다”며 “시에서는 권력앞에 무릎을 꿇어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른바 일반 시민들과 시의회 의장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거나 "이런일을 하는 것을 보니 시의회의 앞날이 걱정된다"는 비판글도

경주시는 이같은 현황을 파악하고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싸고 있다.  
경주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6일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조속히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

▲ 시가지 곳곳에 의장단의 일원으로 선출된 의원들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며칠째 내걸려 있다. 사진은 서천교에서 충효동 방면 교차로에 축하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형식의 거리현수막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배 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 기간전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 제254조 ②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장단에 선출된 의원들의 지역구나 관련된 각종 단체가 순수하게  축하를 이유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경주시선관위의 설명이기도 하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6일 <경주포커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수막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소한 3일이상 이같은 현수막이 수십장 내걸려 있지만, 현황파악을 이유로 철거가 늦어지고 있기때문이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6일 “현수막을 내건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현황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단체나 경주시에 철거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수막 게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주시선관위가  향후 해당의원 및 단체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할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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