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연내 설립...'조례' 시의회 본회의 가결
시설관리공단 연내 설립...'조례' 시의회 본회의 가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8.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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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2 반대 7로 조례 제정안 통과

경주시가 올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수 있게 됐다.
경주시의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지난 26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조례' 원안에서 ‘시설공단이 사업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 하고 수정가결한 조례안을 이날 본회의장에서 가결한 것이다.

26일 문화행정위에서는 논란이 컸지만, 이날 본회의장 의결에서 이변은 없었다.
경주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의결을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붙여 출석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2, 반대 7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김성수, 권영길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현주 의원은 의결에 앞서 “공단설립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다”며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통과 유보를 주장했다.

경주시 올연말까지 공단 설립 완료 계획

▲ 최양식 경주시장이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결과를 집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조례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올연말까지 공단설립을 완료한다는 게획이다.

경주시 계획대로 내년 1월에 1단계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 경주시가 현재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4개 분야 13개 사업의 업무는 이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가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관리공단 사업은 ▲ 체육사업(황성공원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알천축구장, 그밖의 체육시설 등) ▲ 사적관리사업(사적지관람료 징수, 사적지주차료 징수, 비단벌레전기자동차 등) ▲ 교통사업(노상유료주차장, 시청사주차장, 불법주정차차량견인, 그밖의 공영영주차장 등)▲ 관광사업(오류캠핑장, 토함산휴양림)등이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수 있게 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시장이 임면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1단계 시설관리공리공단에는 1본부 4팀 159명이 근무한다. 현재 경주시 근무인력보다 30명(15.9%)의 인력을 감축하게 된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동궁원, 교촌한옥 마을 통합시기는 불투명

▲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대한 표결 도중 정현주 의원이 정문락 의원(사진 오른쪽) 앞을 지나고 있다.두 의원은 26일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충돌했다.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2단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제시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동궁원, 교촌한옥마을, 재활용선벌시설 등 복지, 관광, 환경분야 사업을 어느시점에 시설관리공단의 2단계 사업으로 통합할지는 그 시기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에는 이에대한 언급이 일절 없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2단계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되면 1본부 6팀 209명이 근무하며, 이 경우 경주시에서 근무하는 인력보다 42명 (16.8%)의 감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단계 통합이 어느시점에 확정될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런 추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동궁원, 교촌한옥마을, 하늘마루관리소등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단계 통합사업으로 검토하도록 제시한 의견일 뿐이며,  2단계 사업통합 시점에 대해서는 ‘1단계 시설관리공단의 안정화 이후 검토하여 추진할 것’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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