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 경주포커스
  • 승인 2011.12.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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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이세란 세무사]- 알기쉬운 세무상식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자료의 출력· 제출· 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이없는 연말정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경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41회(2004년) 세무사 시험 합격
경주세무서국세심사위원(현)
경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현)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현)
경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전)
경주시 규제개혁위원(전)
경주 성동 201-1 경주아카데미빌딩 5층 (1층 천년한우판매점)
(054)749-3773~4 Fax. (054)749-3883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더 간편한 연말정산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고 하며, 기부금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기타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그럼 올해(2011년 급여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에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다자녀 공제금액의 확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인 경우 300만원, 4명인 경우 50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100만원 인상>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기부금 공제범위의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기부자가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지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납입증명 간소화>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월세금의 납입증명서류가 간소화되었다.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이다. 체크카드는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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