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5164건, 131억 잠정집계...경주시 시민생활안정 최선
지진피해 5164건, 131억 잠정집계...경주시 시민생활안정 최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9.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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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시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기자회견

9월12일 지진으로 경주시에서 총 5164건의 각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액은 131억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지진으로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은 모두 6명에 이른다.

주택 전파 4건, 반파 156건, 기와파손, 벽체균열등 일부 파손 4817건등 사유재산 피해는 4977건, 72억7700만원의 피해가 발행한 것으로 신고됐다.

공공시설은 문화재 피해 58건등 총 187건, 58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화재 피해액은 48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가, 공장, 기타시설피해는 791건으로 집계됐다.

응급복구는 9월21일 현재 지붕 천막덮기 565동, 기와보수 782동에 진행됐다.
진앙지 주변 및 1만톤 이상 저수지 148개소의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토상지는 자체복구중이며, 사곡지는 정밀안전진단후 조치할 에정이다.

위험시설로 신고된 건축물 273곳에 대해서는 경북도, 경주시건축사회등의 협조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도로, 교량등 공공시설물 120곳도 경주시 자체점검을 마쳤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및 납기 6개월 연장, 국세납세 유예, 복구 자금융자(연리 1.5%), 상하수도요금‧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자 위로금(재산 1천만 원 초과 피해 시 50만원), 농기계수리지원 외에 보험료 경감(최고 50%, 1개월 치), 통신료(12,500원, 1회선)‧전기료(50~100%)‧도시가스요금(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공급중지~재개일 까지) 등의 혜택이 있다.

최양식시장 시민생활 기반 정상화 복구 최선

▲ 최양식 시장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구계획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최양식 경주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향후 경주시 대책을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주시의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피해 중 전파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규모 피해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피해 범위가 넓은 한옥지붕 기와교체는 직접지원 외에 조속한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시민 생활기반 정상화를 위해 예비비 20억 원으로 수리시설, 문화재, 공공건축물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사유시설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기증된 기와를 기초수급자, 노약자, 차상위계층 등에 우선 배부하고 스카이 크레인 등 장비와 기와 전문 인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사협회 등 건축 전문인력을 활용 주택 안전진단도 실시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 하고 9월30일 열리는 제4회 경북도평생학습박람회와 10월에 열리는 신라문화재,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총회, 원자력산업대전, 동아일보 국제마라톤 대회 등 계획대로 추진한다.

수학여행 재개, 일반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행자부, 교육부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경주시, 시의회, 경북관광공사, 경북관광협회 합동으로 타 기관 방문 및 서신발송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별로 최단거리에 있는 복수의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대피장소로 지정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대응하고, 경주에 지진대피 관측소 설치 건의, 생명가방 등 비상물품 구비, 지진 발생 행동요령 홍보, 지진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검토 등 경주시 차원의 지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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