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이 제288회 경북도으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병준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위원회는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상담 절차 안내,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관련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마련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으로 자문·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고 폭력이나 살인 사건으로 비화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 좋은 이웃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0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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