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 시행
경주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 시행
  • 편집팀
  • 승인 2017.02.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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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3일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하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만여 필지에 대한 합동작업을 시작했다.

합동작업은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 관리와 읍면동 지역간 지가균형유지 및 지가수준의 균형도모를 위해 전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여 공시지가 합동작업장에서 6주에 걸쳐 실시하게된다.
다음달 17일까지는 개별필지별 표준지 선정과 토지특성을 입력하는 지가산정 작업을 시행한다.

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다음달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주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지가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하고, 5월 중순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6006필지가 지난해 대비 평균 2.85% 상승에 그쳐, 향후 지가 현실화를 위해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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