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법사랑위원경주연합회, 사방초등학교 법교육시범학교 지정
대구지검경주지청 법사랑위원경주연합회, 사방초등학교 법교육시범학교 지정
  • 편집팀
  • 승인 2017.04.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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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훈)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 이하 법사랑위원회)는 12일 사방초등학교에서 법교육 시범학교 지정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위 사진>

경주 법사랑위원회는 청소년 법교육을 2017년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법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법교육, 현장체험활동, 준법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밝고 건강한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게획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한 사방초등학교는 전교생이 72명이다.

사방초등학교는 검사 학교방문 법교육, 검찰청 등 법교육 기관방문 체험교육, 교내 준법 그림그리기대회,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파크인 부산 솔로몬 로~파크 견학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를 통해 로 재학생들에게 법의 소중함과 준법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는 법교육 프로그램 검사 참여, 견학시설 개방, 우수학생 및 교사 표창 격려, 법사랑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인력지원, 법교육 프로그램 계발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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