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등 외곽지역 불법 교통편의 제공 의혹...선관위 현장 출동하기도
서면 등 외곽지역 불법 교통편의 제공 의혹...선관위 현장 출동하기도
  • 취재팀
  • 승인 2017.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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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경주시 일부 외곽지역 투표장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교통편의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서면 제1투표소가 설치된 서면복지회관

9일 오전 10시쯤  경주시 서면 제1투표소가 설치된 서면 복지회관에서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는 일부 자동차가 유권자를 승용차로 실어 나르는 모습이 목격돼 더불어민주당 투표 참관인들이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동차로 편의제공한 의혹 당사자들이 특정정당 소속 선거사무원인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밖에  외동읍 등 일부 읍면지역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관위등 관련기관의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상황실의 한 관계자는 “외곽지역 투표장에 무단 운송 차량들이 불법으로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는  신고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면서 “투표장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신속,엄정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사무소측이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투표소로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교통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 처해지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한편 경주시에서는 23개 읍면동에 69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중이다. 오전10시현재 14.8%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18대 대선 경주시 투표율은 7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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