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등 매장문화재상시 발견지역 발굴비 전액 국비지원해야...김석기 의원,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발의
경주 등 매장문화재상시 발견지역 발굴비 전액 국비지원해야...김석기 의원,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발의
  • 편집팀
  • 승인 2017.07.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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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이 경주를 비롯한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는 지역에 대해 발굴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는 발굴 목적에 따라 발굴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은 대지면적 792㎡, 건축연면적 264㎡ 이하, 농․어업 시설, 공장건축은 대지면적 2,644㎡, 건축연면적 1,322㎡이하에 대해서만 매장문화재 발굴비를 지원할수 있었던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있는 대상은 이처럼 소규모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 농ㆍ어업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주, 부여, 공주 등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 2000년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자료.김석기 국회의원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19건에 361억원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2015년에는 2,001건, 2,526억 원으로 급증해 건수로는 약 6배, 비용은 약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장문화재 발굴도 특정지역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1,513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고, 경기가 1,294건으로 15.6%, 경남(985건, 11.9%)과 충남(939건, 11.3%)도 각각 10% 이상을 기록하며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57%를 차지했다.
관계법에 따라 일정조건의 경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발굴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협소해 지난 11년간 약 560억 원을 지원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의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스나 중국은 매장 발굴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경주를 비롯해 상시문화재 발견지역은 대규모 개발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많았고, 발굴비용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주처럼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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