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편집팀
  • 승인 2017.07.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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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정부조직법」개정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그리고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케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 수는 750만명에 육박하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정부의 여러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만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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