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소방안전 4대 적폐행위 근절과 안전관리 의식 개선을 위한 현장확인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
기동점검반은 2월부터 정기·불시 단속을 통해 연중 운영되며 화재취약시설 및 불법주차단속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4대 적폐행위인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 및 고장장치 방치 행위 ▲경보설비 수신기 연동정지 행위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피난장애물 방(적)치 행위 ▲소방대상물 진입로 불법주차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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