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금품살포 조합장 후보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속보] 경찰, 금품살포 조합장 후보등 2명 구속영장 신청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2.06 13: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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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명에 현금 20만원, 30만원씩 각각 전달 혐의, 6호 호별방문도

[=속보] 안강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 혐의를 수사중인 경주경찰서는 6일 조합장 후보 최모씨(59)와 선거운동원 최모씨(52)등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금폼제공, 호별방문, 배부목적및 금품운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 최씨등은 4일 밤 운동원 최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이동하며 안강읍 근계2리 지역 6명의 조합원 집을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조합원 2명에게 각각 현금 30만원과 20만원을 준 것을 확인하고 이들이 건넨 현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일단 최 후보와, 동행한 최 씨등 2명에 대해 금품살포, 호별방문 등 농협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4일 밤9시10분쯤 조합장 후보 최씨등 2명이 안강읍 근계리에서 이모씨집을 방문하고 나오는 것을 현장에 적발해 경찰에 신병을 이첩했었다.

경북도선관위는 최 후보 등이 현금 1천500만원을 준비한 뒤 이 중 229만원을 갖고 현행법에 금지된 호별 방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농협조합법은 금품제공 및 의사표시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이하의 발금형, 호별방문의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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