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평화...경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20일 시의회서 가결
새로운 평화...경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20일 시의회서 가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9.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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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상 내외가 백두산 천지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사진=정부 공식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았다. 사진=정부 공식홈페이지.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가 더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주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관련기사 - 본지 8월28일보도,경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 추진

지난 3일 개회한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 한영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천‧보덕동)이 대표발의하고, 이만우 의원등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안건으로 제출돼 문화행정위원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주시 출연금, 보조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각종 사업을 심의, 자문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경주시와 북측 주민들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인 경주시차원에서 독자적인 남북교류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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