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업체에 공사... 보조금 부당수령....사립유치원비리, 경주도 예외아니었다
무자격업체에 공사... 보조금 부당수령....사립유치원비리, 경주도 예외아니었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0.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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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경주지역 사립유치원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이 드러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8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오는 25일까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유치원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된 곳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경주포커스> 가 11일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감사에서 경주지역 11개 사립유치원과 1개 공립유치원에서 모두 42건의 각종 문제점이 적발돼 시정 12건, 주의 59명, 경고 22명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수령등으로 회수된 보조금은 7건, 114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8년3월 현재 경주지역에는 18개 사립유치원에 1976명, 공립 병설 43개, 단설 1개등 44개 유치원에 1203명의 원생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유형은 다양했다.
각종 공사를 집행하면서 무자격업체와 체결한 유치원도 있었으며, 원아들의 입퇴원 확인 소홀로 유아학비 보조금을 부당수령 하고, 공사 및 물품 관련 계약이나 증빙서류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유형은 다양했다.
경주지역 감사지적 유치원 명단

A유치원은 3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지급받지 않고 지급해 적발됐고, 실습공간 관리운영비 240만원을 관련증빙없이 원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치원 운영 회계통장을 설립자 명의로 개설해 사용하기도 했다.

B유치원은 2013~2016년도 유아학비 신청 및 정산과정에서 입퇴원 확인을 소홀히 해 학비 보조금 7건 88만7000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자부담경비를 546만원을 원장 개인통장으로 수납 받아 유치원 회계로 입금한 것이 지적됐다.

C유치원은 물품구매 및 공사 6건에 대해 지출 및 계약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증비서류가 미비하는 등 모두 4건을 지적 받고 시정 9만3000원, 주의 5명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유치원은 물품구매 및 공사 6건의 계약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증빙서류가 미비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E유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건의 공사를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 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건의 공사를 집행 하며 계약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또한 예산서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고 교수 학습활동비 및 공통운영비, 복지증진비에서 업무추진비 15건, 총 313만원을 집행한 것을 지적받았다.

F유치원은 선금지급요건이 아닌 2건의 공사에 대해 선금을 지급했으며, 2014년~2015년 6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관련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5건을 지적받았다.

G유치원은 CCTV설치 공사를 하면서 1건은 무면허업자 계약하고, 2건의 공사는 관련서류 없이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2천만원이상의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지만, 수기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도 적발되는 등 5건을 지적받았다. 또한 경주교육지원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노후시설보수금 5억여원을 적립했다가 적발됐다.

회계서류도 미비했다.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카드 대금을 지출한후 재입금 하거나, 지출 및 수입일자 임의기입, 적립금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등으로 2014년3월부터 현금출납부 및 회계통장이 불일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H유치원은 2017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2016학년도 지출재원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과태료 및 가산금 8만3000원을 학교회계에서 납부해 전액회수 당하기도 했다.
또한 계약금액 1679만원의 방수, 도장 공사를 집행하면서 전문건설 면허자격이 없는 업체에 맡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I 유치원은 2015년, 2016년 4건의 공사를 사업자 미등록업체에 계약을 체결해 집행하기도 했으며,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20회에 걸쳐 설립자에게 지출했다가 63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도 했으며, 예비비에서 축의금 부의금등 5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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