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강도피해 ... 경주시민 누구나 '안전보험금' 받는다
산사태, 강도피해 ... 경주시민 누구나 '안전보험금' 받는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2.19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 가결...'보상범위 사건사고' 최대 1천만원 보험금 받아

경주시민들이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주시청이 낸 보험금에 의해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사고의 범위는 경주시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시민안전보험조례를 대표발의한 박광호 의원.
시민안전보험조례를 대표발의한 박광호 의원.

박광호 의원(자유한국당, 건천·내남·산내·서면)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이 19일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사고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조례다.

이 조례의 보험가입대상은 경주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는 예산범위내에서 경주시가 보험사에 직접 납입하는 방식이다.

이 보상범위 및 한도에 따라 경주시가 내야 하는 보험금 예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미 주민 안전보험을 도입한 지자체가 대부분 적용하는 △스쿨존 교통상해 보상치료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및 사망 △대중교통 이용상해 및 사망 △강도상해 및 사망, 후유장애등은 경주시에서도  보상범위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여기에 △농기계 사망사고 △무보험뺑소니 △익사사고등도 추가시켜 이같은 사고나 재해에 해당될 경우 최대1명당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경주시가 납부하는 보험금은 4000만원(6종)~8000만원(9종)내외가 될 것으로 경주시는 추정하고 있다.

경주지역을 포함한 국내 전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모두 보장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되고 사망보험의 경우도 만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등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제4조에서 정한 국가등의 책무에 해당되는데다, 지방자치법 제9조2장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앞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난안전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